[속보] 법원 "최태원, 노소영에 1조3,808억원 재산분할"<br /><br />- 최태원·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…재산분할 크게 늘어<br /><br />- 서울고법 "노소영, SK에 기여…주식도 분할 대상<br />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조금 전 있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선고에서 "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입니다.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#최태원 #노소영 #재산분할 #서울고법 #주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